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13일 마지막 발생 사례가 나온 후 407일 만에 또 다시 확진 사례가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가 됐다. 전국단위의 이동제한조치 명령도 내려진 상황.
이날 정오부터 오는 29일 정오까지 48시간 동안 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 및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 차량의 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돼지농가에서 돼지농가로의 이동은 일주일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917마리와 인근 3㎞ 이내 농가의 돼지 5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을 주사하는 만큼 발생 농가만 살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이내 농가는 구제역 항체가 형성돼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의했다.
돼지에서 국내 처음으로 A형 구제역 발생 사례가 나온 데는 방역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소에서만 A형 구제역이 2차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소에는 A형 구제역 백신을 주사하고 있는 상황.
반면 돼지는 중국 등 해외에서만 A형 구제역 감염 사례가 나오다보니 관련 백신을 전혀 주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염 사례도 이런 허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봉균 검역본부 본부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4년부터 매년 일어나고 있다. 올해까지 발생하면서 5년 연속이라는 기록이 수립됐다. 적게는 3건에서 많게는 185건까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토착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1∼3월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역학조사결과 잔존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번 사례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박 본부장은 “잔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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