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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미우새' 김건모 음주 장면에 경고 조치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를 열고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미운 우리 새끼’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임에도 김건모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의 방송과 재방송을 한 사안에 대해 지적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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