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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미납,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 사유 될까?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임차인 P는 2014년 2월경부터 성동구 소재의 상가에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10만원 임대차기간 2년)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당시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2기 연체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임차인 P는 불경기 등의 원인으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간 동안 월차임 2기분을 연체했다. 또한, 관리비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4개월간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었다.



이에 임대인 B는 월차임 2기분 연체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 P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2개월분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관리비는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임대인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임대인 측이 이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미납했을 뿐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관리비 미납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2017년 11월 28일 조정기일에서 임대인 측은 계약해지 주장을 철회했고, 임차인 측은 연체차임 및 미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다. 관리비 부과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

임차인 P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 상 월차임 3기분 연체 시에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상임법 상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며, “이번 사건은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관리비의 성격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묵인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상가임대차 분쟁, 권리금소송 및 명도소송, 경업금지 분쟁 등 상가관련 법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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