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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친 성적 비하한 육군3사관 생도…대법 "퇴학 처분 적법"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들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그 해 4월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들에 대해 성적 비하발언을 했다. 생도대 훈육위원회와 학교교육운영위원회는 성군기 위반 등으로 A씨를 징계에 회부해 그해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낸 첫번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3사관학교는 다시 심의해 2015년 A씨에게 똑같이 퇴학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가 거절돼 절차상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는 것이 막혔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 징계가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하지만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취소할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징계 재처분을 받을 때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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