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에게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차량으로 치어 죽인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모(65)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하고 개가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후 진돗개 주인이 따라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이용해 진돗개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를 말한다.
박씨는 경찰에서 “개가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어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범행 동기는 의심이 들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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