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저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상의 요건이 여야 합의로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군소정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정당등록 취소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2012년 5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냈고,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 후 4년여 만에 열린 법률안 심사에서는 정당 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겠나. 이게 정말 다 기득권이고 양당제 정신이다. 시대정신에 안 맞는다”며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유의미하지 않은 정당이 존속해 합리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조항을 둔 것”이라며 두 번의 총선에 참여하고도 2% 미만의 득표율을 내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주민 의원이 총선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리고 득표율 커트라인을 2%에서 1%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안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정개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대로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정당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던 원외 군소정당들은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따른 법 개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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