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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들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도 건보급여 지급해야”





방사선사 2천500여명이 25일 오후 광화문에서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방사선사들은 정부의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급여가 의사 검사 시에만 적용돼 방사선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완희 방사선사협회장은 이날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가법령에 의해 초음파검사를 해온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대로 의사의 지도하에 할 때 급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초음파검사는 의료행위여서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등은 “방사선사협회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해달라고 한다”며 반대해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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