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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달라는 임우재 요청 기각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A 판사가 삼성과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임 전 고문 측에 따르면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재판부를 교체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은 고법 가사3부에 배당돼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물론 이 결정에 불복해 임 전 고문 측이 즉각 항고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불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이혼 결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이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당됐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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