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소요예산은 총 4,107억원이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기관이 충당하고 일정 부분 국고 지원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현행 150㎍/㎥인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는 그동안 기준마저 없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엄격해질 기준 준수를 위해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하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 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객실 내에도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내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에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의무 설치 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하철로 확대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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