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1시6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 뇌물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