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법규상 위수령을 발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군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정국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위수령을 발동하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일 국방부가 2017년 2월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위수령 발동 조건 등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이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검토 과정에서 위수령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한 전 장관은 남북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한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가적으로 한민구 전 장관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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