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신고포상제를 연기한 것은 신고자가 견주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입해야한다. 하지만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당사자 간 초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농식품부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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