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12개 혐의가 추가 수사 진행에 따라 2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의혹들을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에 없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재판이 시작되면 혐의가 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우선 검찰의 추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가 장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특활비 중 8억원을 불법 여론조사를 썼다는 혐의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졌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회관과 박재완 정무수석이 받은 6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받은 10만달러(약 1억원)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스 관련 혐의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현대건설에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로부터 ‘통행세’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원 등 이미 영장에 나온 내용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이 넘는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을 보유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