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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SM 측 "前 엑소 타오, 전속계약 무효 상고심 기각"

/사진=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전 멤버 타오의 상소심 기각 관련 입장을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다. 당시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SM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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