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접수해 1년 1개월째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정족수인 6명을 가까스로 모면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위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외에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유남석 재판관도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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