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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된 영장전담판사, MB 구속 변수 되나

'진보' 대법원장, 지난달 전원 교체

신연희에 영장 발부 등 구속 가능성 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 결정권을 쥔 이들 세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 모두 교체된 인사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무작위 방식의 전산 배당을 거쳐 현 영장전담 재판부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이 전 대통령의 영장전담 판사로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현재 박범석(45), 이언학(51), 허경호(44) 등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를 안고 취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세 명을 전격 교체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안에서 ‘요직에 승진하기 전에 거쳐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주요 보직이다.



현재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신고식을 치렀다. 반면 허 부장판사는 7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으나 검찰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때도 김 전 장관의 부하들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만 구속을 피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이틀 뒤 피의자 심문에 들어가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워낙 방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흘이 걸릴 수도 있다”며 “구속영장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발부되기 때문에 실제 재판보다 보수적으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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