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누수·악취·주차·반려동물 등의 문제로 총 1,847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방정부까지 나서 봉합해야 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중재로 합의했다면 오히려 다행인 경우들이다. 때로는 층간소음·층간흡연·반려동물 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살인미수·폭행 등의 극단적 결말로 끝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서울 양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60대 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공동의 공간에 사는 만큼 간단한 에티켓부터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의 박모(32)씨는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 있는 ‘아파트 규칙’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떠올릴 법한 기본적인 수준의 것들”이라면서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주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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