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고를 포기한 것. 이에 따라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가 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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