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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자막 넣어야” 인권위, 영화관 3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와 자막을 넣고 영화관 홍보 영상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화 및 자막이 없는 피난 안내 영상은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앞부분에 삽입된 영화관 광고는 집중하기 어렵다”면서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영화관 측은 “정보 과다와 비용 부담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오히려 수화와 자막·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관객들도 피난 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며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기업의 영업 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방청에도 관련 법령 개정과 해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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