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특위 개헌안 5대 원칙 중 민생개헌 부분에는 노동계가 사용자 중심적이라고 줄곧 비판해온 ‘근로(勤勞)’라는 단어를 ‘노동(勞動)’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 단체행동권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등 노동권과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정해구 특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하위입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미가 모호했다”며 헌법 119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구체화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계로 치우친 개헌안이 추진되면 양대지침(일반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폐기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헌법마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경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고용형태까지 강제하면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만 보장되다 보면 기업의 정당한 이윤추구 의지가 꺾일 수 있어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와 자유가 강조되는데 현 정부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가 정신이 상실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생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헌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경직성이 강해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며 “헌법에 민생경제의 상세한 부분을 담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경제·복지 정책을 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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