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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회사원 30대女 8,000만원 송금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연합뉴스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8·여)씨가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8,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예금을 금감원 안전계좌로 옮겨라”는 말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상조회비 8,300만원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 처리 중이니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A씨는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송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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