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는 2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기업당 7,000만원 이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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