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포르노 스타 스테퍼니 클리포드(39·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입막음용으로 받은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돌려주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BS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CBS의 인기 시사 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의 녹화를 마쳤지만 방송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의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지난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달러를 지급하고 ‘입막음 합의서’를 쓴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클리포드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클리포드 측은 지난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옛 관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리포드는 소장에서 2006년부터 1년가량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지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장소로 네바다주 타호호수,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클리포드의 변호사는 “클리포드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은 합의금도 모두 되돌려주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클리포드 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며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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