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32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원에 이른다.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중구는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공매 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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