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3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단독주택에서 A(60)씨가 장인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뒤 처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이웃 주민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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