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1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이 함께 가두 홍보로 진행되며 강남구는 학교 측과 협의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생 안전지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 위반 6만원, 신호 위반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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