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은 “동료 A 교수가 그동안 서울대 의과대학생,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해당 간호사는 충격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결국 사직했다. 교수들은 “피해 간호사와 목격자들이 병원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흐지부지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A 교수가 연구원·간호사·전공의 등 여러 직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행동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의 한 교수는 “2014년 투서가 대학본부 내 인권센터에 접수돼 조사가 이뤄졌지만 아무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투서가) 접수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꺼려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는 A 교수가 지도학생과의 모임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언행을 한 게 문제가 돼 학부모 요청으로 지도교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A 교수의 성폭력을 조사하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조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주장이 “음해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제보한 것을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심각성이 큰 만큼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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