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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분수 음주 조장"...'미우새',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처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제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미운 우리 새끼’ 의견 진술을 진행 후 제재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출연자(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해당지역 브랜드의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과 분수기구에 소주를 부어 소주분수를 만드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미운 우리 새끼’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및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합의 하에 ‘경고’로 전체회의에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미우새’ 곽승영 PD는 의견 진술에서 “음주 조장, 미화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상표에 대해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음주 아이템을 줄이고 있다. 음주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아이템은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전원 합의로 경고를 의결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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