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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소방지휘관 6명 징계 유보 결정에 분노"

"도소방본부, 소방지휘관 6명 비위 혐의 확인…조속히 징계할 것" 촉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충북도 소방본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충북 소방본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7일 입장문을 내 “충북도 소방본부가 제천 화재 참사 때 인적·물적 피해 확대의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소방장비 관리 소홀, 현장 상황 파악 부실, 인명구조 조치 소홀, 안이한 초기 대응이 참사 원인이 됐다고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도소방본부도 자체 감사를 통해 소방지휘관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 행정기관이 조사 종료를 통보하면 특정 기간 내에 징계 처분하게 돼 있지만 소방지휘관들을 법원 1심 판결 확정 때까지 유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징계해 피해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하지만 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찰 조사를 받는 소방관 등 관계자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미루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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