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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지분공시 규정 준수' 및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 시작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를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많아 각 종목과 물량을 모두 살펴볼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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