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3·15 민주묘지 기념관 전시물 교체 과정에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전 처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도 살펴보겠다”고 7일 밝혔다.
3·15 민주묘지 기념관에는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를 기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물이 있었으나 박 전 처장이 재임 중이던 2015년 ‘마산 3·15 의거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라는 제목 아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전시물로 교체돼 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었다.
보훈처는 “이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시물을 전 보훈처장의 일방적 지시로 교체하게 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15 민주묘지 기념관의 전시물 설치는 지역 전문가가 참가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문제의 전시물 교체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민주묘지 기념관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일으킨 전시물은 작년 8월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원래 있던 전시물이 다시 들어섰다. 3·15 민주묘지 기념관은 문제의 전시물 외에도 어린이들에 둘러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돼 논란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7년 11월 철거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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