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안산시민의 경우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시 최대 1,8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인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은 50만원까지 보상되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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