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앞서 구속 기소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사건 조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교류를 하고 또 그를 통해 차명 주식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혐의를 시인한 데 따라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이는 조사단 출범 이후 성 비위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정 고검 검사는 지난해 3~11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사건 관련 조언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혁기자 2juzso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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