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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공여’ 상고심 주심 재판관, 변호사 고교·대학 후배 배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앞둔 이재용(50)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의 주심이 이 부회장 변호인인 차한성 변호사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은 7일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 주심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김재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특히 주심인 조 대법관은 지난달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차한성 태평양 변호사의 고교·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 변호사와 조 대법관은 각각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란히 졸업한 선·후배 사이다.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지난 2014년 3월 퇴임했다. 퇴임 직후 태평양에 자리 잡기는 했으나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이종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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