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사업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최근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침체된 가운데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제도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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