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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폭행해 장애아 만든 20대 친모에 징역 3년

생후 1개월 딸 폭행해 장애아 만든 20대 친모에 징역 3년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판결을 내렸다.

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께 A씨는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린 뒤 누워 있는 아동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계속했다.

피해 아동의 머리가 계속해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이는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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