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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노동계 "휴일수당 중복할증해야"

"위법한 행정해석에 면죄부" 반발

노사정대화 시작도 전에 파행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합의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위법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거나 “법원의 판례와 정면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강한 반발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노사정 대화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은 주휴일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법원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으면 600만명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정 대화가 삐걱거릴 우려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우리 쪽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노사정 대화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한 상태다. /진동영·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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