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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경보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서울형 공해차량' 지정해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 유발차량에 페널티 강화…2부제 참여차량엔 인센티브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네거리 인근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책이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고민 끝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시민주도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정작 미세먼지를 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대로 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특별 포인트를 3,000포인트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해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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