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거시설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은 가스배관 방범 덮개 설치,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 설치, 외부에 전기ㆍ가스ㆍ 수도 검침용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는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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