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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저백신 접종"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매체 대표 검거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한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내용 퍼뜨려

“국민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 부인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반복해서 게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인터넷신문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극우성향 모 인터넷 매체 대표 손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한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청와대가)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 등의 발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반복해서 게시했다.



수사 결과 탄저균 백신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구매했으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돼 있었다. 손씨의 발언은 허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는 손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에서 손씨는 “국민을 위한 발언이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 혼란을 부르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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