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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공식 발족…내달 첫 회의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27일 공식 발족됐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 공식발족과 함께 다음 달 16일 첫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건을 본격 심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장인 이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4대 개혁 과제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또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를 위해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여명을 선발해 ‘전문위원 연구반’도 가동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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