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드론의 경우 재해·재난 발생 시 비행과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 이상, 40층)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 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반면, 소방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돼 있어 소방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부산시는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도 개선하려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력판매단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는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설치할 경우 1.5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술개발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태양광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데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단가적용(1.0)을 하고 있어,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재설치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김희영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올해에는 특히 4차산업 대응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조성 과제 발굴에 주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직접 협의하는 적극 행정으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옛 국립원예시험장 유휴부지 규제 개선,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유치,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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