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극우성향 모 인터넷 매체 대표 손모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했다” 등 발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의뢰로 수사해 착수한 경찰은 손씨가 고의로 경찰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손씨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손씨는 “국민을 위한 발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탄저백신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 뒤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어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 불신 및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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