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바 있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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