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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입력2018-02-27 10:26:19
수정
2018.02.27 20:54:21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도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도에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31개 시·군 청사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컨설팅 내용은 기업 활동의 일환인 개발행위, 건축, 각종 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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