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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교사 무조건 교단 퇴출"…교육부, 학내 성폭력 뿌리뽑는다

온라인 성폭력신고센터 활성화…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예방교육 강화 등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수-대학원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수-대학원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고교 내 성폭력 사안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안내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피해를 본 교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안은 다시 해당 대학이나 교육청에 이첩해 조사하고, 알맞은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안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여가부 합동으로 대학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반기 안에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고, 성희롱·성추행 교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 교원이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추가한다. 26개 교육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나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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