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표현을 수정하자고 제안하며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26~28일 열리는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중앙위가 제안한 헌법 수정안의 전문을 공개했다. 중앙위가 제안한 안건은 부결된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는 여기에서 연임 제한을 빼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다”고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2기 임기를 시작한 시 주석이 5년 뒤에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헌법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명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시 주석이 마오쩌뚱·덩샤오핑 전 주석의 반열에 올라 ‘1인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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