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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일 박근혜 1심 구형…'징역상한' 30년까지 갈까

선고는 늦어도 4월16일 전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변론이 27일 끝난다. 이날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기징역 상한인 30년 이상을 구형할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27일 진행하는 결심 공판은 검찰이 종합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결심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이나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인 4월16일 0시 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진행된 최씨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강요와 삼성의 승마지원 뇌물 72억원, SK에 대한 89억원 뇌물 요구, 롯데의 70억원 뇌물 수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모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과 공모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5억원을 넘고 가중처벌 요인도 여럿이다. 법원이 뇌물 범죄에 적용하는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나 1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처럼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의 절반을 가산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가장 중요한 뇌물 범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적극 공모했지만 뇌물의 최종 수익자는 최씨였다는 점이 박 전 대통령의 구형 및 선고에 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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