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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는 합헌”"

"안전보장·질서유지 입법목적 정당"…재판관 9명 중 5명 위헌의견 "신체자유 지나치게 제한"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부 모습/연합뉴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고법이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다.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중국인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결론에 이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위헌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해 곧바로 국외로 나가지 못할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강제퇴거대상자는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내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피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기한 없는 보호로 인해 피보호자의 신체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며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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