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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자발찌 부착자' 야간외출 임의로 허가해줘…그 틈에 또 범행

감사원, 법무부장관에 보호관찰소 팀장 중징계 요구

창원보호관찰소 담당자는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연합뉴스




보호관찰소 팀장이 전자발찌 부착자의 회식 후 늦은 귀가를 임의로 허용해 17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법무부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A씨는 △강간치상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이다. 지난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오후 11시∼오전 6시30분)명령을 받았다.

작년 7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A씨는 창원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장인 B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 못 할 것 같다. 야간 외출제한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팀장은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1시 40분경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해 B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경징계 이상으로 강하게 징계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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